검색을해서 많은 자료를 받는데 정확히 저어게 해당되는 글을 못찾아 이렇게 글을 오려봅니다.
저는 입사한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현재는 사직서를 낸 상태구요.
입사할때 계약서 상에 연봉 / 13으로해서 1년째 되는날 2달치를 준다고 하더군요
이 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핏 어디서 듣기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 있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 연봉말고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13에서 12를 뺀 나머지 1을 않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어떤한 말이 명시되있어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지...
(만약 그말이 없다면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또 퇴직금을 요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한 날로 저에게 얼마 기간동안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현재는 사직서를 낸 상태구요.
입사할때 계약서 상에 연봉 / 13으로해서 1년째 되는날 2달치를 준다고 하더군요
이 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핏 어디서 듣기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 있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 연봉말고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13에서 12를 뺀 나머지 1을 않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어떤한 말이 명시되있어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지...
(만약 그말이 없다면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또 퇴직금을 요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한 날로 저에게 얼마 기간동안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