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30 2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상으로는 월근로시간이 월60시간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월근로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회사에서는 아직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해당지사에 직접 전화하시어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가입처리를 해달라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각 공단 해당지사에서 일정한 조사를 통해 사회보험 강제처리 하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단 해당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익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명의로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 요건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씁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퇴직이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3. 그리고 근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업무상사고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또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분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이 있다면 회사에 부담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없다면 사고발생자(근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올해 9월 10일경부터 (주)청아냉동 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오늘까지 계속일을 하고
> 있습니다.
> 아침8시까지 출근하여 저녁 7~9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한달에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식사는 점심값만 3000원 나옵니다. 보통 아침과 저녁은 챙겨먹기가 힘듭니다..아침과 저녁은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때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요즘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쓰더라도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은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런 보험을 전혀 들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걸까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지금 들려고 준비중이시라는데 벌써 7~8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무런 보험도 없이 일하는것은 일당직보다 못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지고 나르다가 발목을 크게 다쳐 몇주동안 병원에 다닌적이 있습니다.. 병원비도 꾀 많이 들었는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트럭에 싣고 운전을 하게되면..혹여나 주차를 하다가 또는 운전중에 차에 이상이 생기고 부딫히기라도 하면 예외없이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차를 다 고쳐야만 했습니다.. 트럭이 10년이 넘은 차라서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도 다깨져있고... 브레이크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때문에 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려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가 망가트린거라면 수리를 하겠지만.. 그리고 회사소유의 영업용 트럭이라면 번호판이 노란색이 되어야 맞지않나요? 저희 차들은 전부 녹색입니다 개인소유구요....
>먼가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일한지 4달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그만두게 되면 전 고용보험같은 아무런 해택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월급도..보통 10일이상 늦게주기때문에.. 이번달 말에 그만두기도 힘든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요;; 월급을 늦게라도 겨우 받아서 봉투를 받는날 회사에서 차 수리비니..고지서 값이니.. 이것저것 다 때고 나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것보다는 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너무 힘드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7.01.03 577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7.01.04 597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 입니다 2007.01.03 1113
☞차량유지비 관련 문의 입니다 2007.01.04 1235
중간 퇴사 월급 2007.01.03 3786
☞중간 퇴사 월급 (일할 계산방법) 2007.01.04 8746
연봉제 급여체계에서의 년간 개별 능력에 따른 일률적 능력급수당... 2007.01.03 1072
☞연봉제 급여체계에서의 년간 개별 능력에 따른 일률적 능력급수... 2007.01.04 1351
월 급여중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2007.01.03 4253
☞월 급여중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2007.01.04 5522
퇴직금청구 2007.01.03 1152
☞퇴직금청구 (퇴직금을 받지 않은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작성한 ... 2007.01.04 3998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수습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2007.01.03 867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수습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2007.01.03 1331
구직신청을 했는데요.. 2007.01.03 696
☞구직신청을 했는데요.. 2007.01.03 704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7.01.03 802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7.01.04 780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2 1386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3 1476
Board Pagination Prev 1 ...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