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개인적인 부상,질병,체력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핵심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사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통해 부상,질병,체력저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점은 '질병, 체력저하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고용안정센터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래 맡은바 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 업무성격과 질병,부상과의 연관성이 어떠한지, 일시적인 휴직을 통해 질병등의 치료는 불가능했는지, 노동자가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회사측에서도 당사자의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실업급여신정자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연락하여 회사측의 의견도 함께 들어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주장만 있고, 회사측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퇴사과정에서 회사측 실무자와 다소의 의견다툼이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서로 화해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5년정도 근무한 사람입니다..
>
>오래 서있는 직업이다 보니, 허리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
>병원 물리치료와 집에서 꾸준한 찜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
>하루 10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하는 일이다 보니 근무에도 지장이 있고,
>
>건강이 더욱 나빠질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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