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보통 1.1)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05.9.10~2006.9.9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소 복잡한 요소들을 판단해보아야 하지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이후 12.31까지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2.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록 1일의 차이라도 연차수당발생을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글을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
>2003.09.10일에 입사해서 2006.12.30일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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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는 연차수당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고, 2006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내년 1월에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퇴사해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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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말에 의하면 내년 1월에 2006년 연차 1일수당 6만원 연차일 15일해서 약 90만원정도가 월급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보통 1.1)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05.9.10~2006.9.9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소 복잡한 요소들을 판단해보아야 하지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이후 12.31까지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2.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록 1일의 차이라도 연차수당발생을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글을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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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0일에 입사해서 2006.12.30일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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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는 연차수당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고, 2006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내년 1월에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퇴사해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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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말에 의하면 내년 1월에 2006년 연차 1일수당 6만원 연차일 15일해서 약 90만원정도가 월급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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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