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2003.09.10일에 입사해서 2006.12.30일 퇴사했습니다.
2005년까지는 연차수당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고, 2006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내년 1월에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퇴사해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겠나요?
동료직원말에 의하면 내년 1월에 2006년 연차 1일수당 6만원 연차일 15일해서 약 90만원정도가 월급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9.10일에 입사해서 2006.12.30일 퇴사했습니다.
2005년까지는 연차수당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고, 2006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내년 1월에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퇴사해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겠나요?
동료직원말에 의하면 내년 1월에 2006년 연차 1일수당 6만원 연차일 15일해서 약 90만원정도가 월급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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