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하시는 직원이 생겨서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할려구 합니다.
이 직원분의 경우 입사일은 04.1.12이면 정년퇴직일은 06.12.31입니다.
1년에 해당되는 "04. 01. 12 - 05. 01. 11(10일)" 연차보상금은 2006년에 지급하였으며,
2년에 해당되는 "05. 01. 12 - 06. 01. 11(11일)"과
3년에 해당되는 "06. 01. 12 - 06. 12. 31(12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입사 2년차에 해당되는 연차보상금은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3년차에 해당되는 것은 1년이 되지않아 정년퇴직을 하시는거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상담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1년이라는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문의 사항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급한 내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직원분의 경우 입사일은 04.1.12이면 정년퇴직일은 06.12.31입니다.
1년에 해당되는 "04. 01. 12 - 05. 01. 11(10일)" 연차보상금은 2006년에 지급하였으며,
2년에 해당되는 "05. 01. 12 - 06. 01. 11(11일)"과
3년에 해당되는 "06. 01. 12 - 06. 12. 31(12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입사 2년차에 해당되는 연차보상금은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3년차에 해당되는 것은 1년이 되지않아 정년퇴직을 하시는거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상담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1년이라는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문의 사항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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