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보육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상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수급이 인정됩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퇴근을 할 때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통근곤란을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다 시골로 내려가시고 주변에 아이를 맡아줄사람이 없는데다
>제가 살고 있는곳이 서울 외곽인지라 어린이집도 가까운데는 없습니다.
>회사까지 1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받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집가까운데로 회사를 옮기고 그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는 어려울것 같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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