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아이를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다 시골로 내려가시고 주변에 아이를 맡아줄사람이 없는데다
제가 살고 있는곳이 서울 외곽인지라 어린이집도 가까운데는 없습니다.
회사까지 1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받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집가까운데로 회사를 옮기고 그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는 어려울것 같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다 시골로 내려가시고 주변에 아이를 맡아줄사람이 없는데다
제가 살고 있는곳이 서울 외곽인지라 어린이집도 가까운데는 없습니다.
회사까지 1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받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집가까운데로 회사를 옮기고 그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는 어려울것 같고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신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