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퇴직금인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월급여행태의 급여(월급액,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그달의 임금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즉 2004월3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수당은 2007.2월까지가 시효이고, 2004년4월에 지급되어야 할 월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수당은 2007.3월까지가 시효입니다.

2. 임금산정은 비록 연간단위로 설정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매월정기일지급의 원칙'에 따라 매월지급하여야 합니다.

3. 교대제근로를 실시함에 따른 토요일을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토요일에 대해 일부의 근로자는 근무일, 일부의 근로자는 휴무일로 설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5년 전부터 연봉제를 적용해온 회사입니다.
>
>월 4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해왔는데
>교대근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월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자가 발생하여
>초과분을 정산지급하려고 합니다.
>
>1. 과거에 발생한 초과근로분도 지급해야하는지요?
>   지급해야한다면 몇 년전 것까지 고려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2. 앞으로 초과분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단위로 지급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요?
>   반드시 월단위로 지급해야하는지요?
>
>3. 주40시간의 사업장인데 주5일제는 아닙니다.
>   규정상 토요일 4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   (평일은 8시간이 안되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쉬고 있습니다.
>   교대근무를 하는 분들은 토요일에도 7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두 부류(교대근무여부)의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   논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교대근무로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니까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토요일은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 - 토요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교대근무하는 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자에 대하여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사입장에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을 주48시간 (근로시간40시간과 일요일 8시간)과
>주56시간 (근로시간 40시간, 토,일 16시간)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교대근무여부에 따라 두 가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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