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승되는 인건비를 조정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24시간 근무시간중 일부시간대를 무급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도 그러한 아이디어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사용자들의 인건비 상승부담등을 완화하기 위애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그러한 아이디어나  노동부의 행정지도 내용들은 법률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갖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휴게시간등을 적용배제하토록 정한 근본취지는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의 근로행위를 분석하면 사실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없기때문에 일정시간을 근로시간, 휴게시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에서 '사업장내에 있는 시간 전부를 유급처리되는 시간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최근 대법원 판례(2006다41990)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사업장내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다'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판례는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35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편법적으로 휴게시간등을 활용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일정정도는 통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판례의 내용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상당정도의 노사분쟁의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비록 편법적으로 휴게시간들을 활용하여 운용토록 지도한다는 것은 일순간일뿐, 결국 대법원판례의 내용을 쫒아 행정해석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하여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문제가 사회갈등화되었으나, 결국 수많은 법원판례들에 의해 바로잡혀 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까지의 8시간중 50% 계산하여 61시간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적용시 2,436원이라는 시급으로 급여를 줄려면
>급여가 갑자기 많이 상승되는데 타 사업체 입찰에 참가하여 금액을 써보니
>다른사람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거 같아 문의 해보니
>
>24시간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6시간 준것이고 또한 22:00~06:00까지의
>시간안에 있는 휴게시간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한것이였습니다.
>
>계산식을 적어드릴테니 보시고 이치에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시 근로시간)
>기본급 : 24h X 15.2일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계 438h X 2,436원 = 1,066,968원 + 퇴직금
>
>B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 적용)
>기본급 : 24h X 15.2일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 공제시간 : 6h X 15.2일 = 91h
>계 347h X 2,436원 = 845,292월 + 퇴직금
>
>C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야간3시간 휴게시간으로 적용)
>기본급 : 24h X 15.2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공제시간
>- 휴게시간 : 6h X 15.2일 = 91h(6시간 안에 22:00~06:00 사이의 3시간이 있음)
>- 야간공제시간 : 3h X 50% X 15.2일 = 22h
>계 325h X 2,436원 = 791,700원 +퇴직금
>
>A는 24시간 격일 근무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70%적용된 시간 및 금액이고
>B는 입찰공고에 6시간 휴게시간 적용이라해서 당사에서 산출한 시간 및 금액이고
>C는 입찰공고한 모 아파트에서 노동 관계에 질의한 내용이기에 맞다고 주장하는 시간 및 금액
>입니다.
>
>당연히 A가 정답이겠지만 갑자기 인상된 인건비를 조정 할려다보니 휴게시간이라는
>방안이 나온것이고 휴게시간을 적용하는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야간시간에까지 적용시킨다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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