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까지의 8시간중 50% 계산하여 61시간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적용시 2,436원이라는 시급으로 급여를 줄려면
급여가 갑자기 많이 상승되는데 타 사업체 입찰에 참가하여 금액을 써보니
다른사람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거 같아 문의 해보니
24시간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6시간 준것이고 또한 22:00~06:00까지의
시간안에 있는 휴게시간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한것이였습니다.
계산식을 적어드릴테니 보시고 이치에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시 근로시간)
기본급 : 24h X 15.2일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계 438h X 2,436원 = 1,066,968원 + 퇴직금
B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 적용)
기본급 : 24h X 15.2일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 공제시간 : 6h X 15.2일 = 91h
계 347h X 2,436원 = 845,292월 + 퇴직금
C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야간3시간 휴게시간으로 적용)
기본급 : 24h X 15.2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공제시간
- 휴게시간 : 6h X 15.2일 = 91h(6시간 안에 22:00~06:00 사이의 3시간이 있음)
- 야간공제시간 : 3h X 50% X 15.2일 = 22h
계 325h X 2,436원 = 791,700원 +퇴직금
A는 24시간 격일 근무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70%적용된 시간 및 금액이고
B는 입찰공고에 6시간 휴게시간 적용이라해서 당사에서 산출한 시간 및 금액이고
C는 입찰공고한 모 아파트에서 노동 관계에 질의한 내용이기에 맞다고 주장하는 시간 및 금액
입니다.
당연히 A가 정답이겠지만 갑자기 인상된 인건비를 조정 할려다보니 휴게시간이라는
방안이 나온것이고 휴게시간을 적용하는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야간시간에까지 적용시킨다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까지의 8시간중 50% 계산하여 61시간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적용시 2,436원이라는 시급으로 급여를 줄려면
급여가 갑자기 많이 상승되는데 타 사업체 입찰에 참가하여 금액을 써보니
다른사람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거 같아 문의 해보니
24시간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6시간 준것이고 또한 22:00~06:00까지의
시간안에 있는 휴게시간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한것이였습니다.
계산식을 적어드릴테니 보시고 이치에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시 근로시간)
기본급 : 24h X 15.2일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계 438h X 2,436원 = 1,066,968원 + 퇴직금
B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 적용)
기본급 : 24h X 15.2일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 공제시간 : 6h X 15.2일 = 91h
계 347h X 2,436원 = 845,292월 + 퇴직금
C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야간3시간 휴게시간으로 적용)
기본급 : 24h X 15.2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공제시간
- 휴게시간 : 6h X 15.2일 = 91h(6시간 안에 22:00~06:00 사이의 3시간이 있음)
- 야간공제시간 : 3h X 50% X 15.2일 = 22h
계 325h X 2,436원 = 791,700원 +퇴직금
A는 24시간 격일 근무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70%적용된 시간 및 금액이고
B는 입찰공고에 6시간 휴게시간 적용이라해서 당사에서 산출한 시간 및 금액이고
C는 입찰공고한 모 아파트에서 노동 관계에 질의한 내용이기에 맞다고 주장하는 시간 및 금액
입니다.
당연히 A가 정답이겠지만 갑자기 인상된 인건비를 조정 할려다보니 휴게시간이라는
방안이 나온것이고 휴게시간을 적용하는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야간시간에까지 적용시킨다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