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06.12.28 14:03
수고많으십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시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까지의 8시간중 50% 계산하여 61시간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적용시 2,436원이라는 시급으로 급여를 줄려면
급여가 갑자기 많이 상승되는데 타 사업체 입찰에 참가하여 금액을 써보니
다른사람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거 같아 문의 해보니

24시간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6시간 준것이고 또한 22:00~06:00까지의
시간안에 있는 휴게시간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한것이였습니다.

계산식을 적어드릴테니 보시고 이치에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시 근로시간)
기본급 : 24h X 15.2일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계 438h X 2,436원 = 1,066,968원 + 퇴직금

B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 적용)
기본급 : 24h X 15.2일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 공제시간 : 6h X 15.2일 = 91h
계 347h X 2,436원 = 845,292월 + 퇴직금

C (24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70%적용,6시간 휴게시간,야간3시간 휴게시간으로 적용)
기본급 : 24h X 15.2 = 365h
야   간 : 8h X 50% X 15.2일 = 61h
년차수당 : 12h
공제시간
- 휴게시간 : 6h X 15.2일 = 91h(6시간 안에 22:00~06:00 사이의 3시간이 있음)
- 야간공제시간 : 3h X 50% X 15.2일 = 22h
계 325h X 2,436원 = 791,700원 +퇴직금

A는 24시간 격일 근무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70%적용된 시간 및 금액이고
B는 입찰공고에 6시간 휴게시간 적용이라해서 당사에서 산출한 시간 및 금액이고
C는 입찰공고한 모 아파트에서 노동 관계에 질의한 내용이기에 맞다고 주장하는 시간 및 금액
입니다.

당연히 A가 정답이겠지만 갑자기 인상된 인건비를 조정 할려다보니 휴게시간이라는
방안이 나온것이고 휴게시간을 적용하는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야간시간에까지 적용시킨다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3 758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2 1167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4 1337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 2007.01.02 1002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감시 단속적 근로자) 2007.01.03 1818
체불 임금 해결 2007.01.02 3227
☞체불 임금 해결(법인 폐업시) 2007.01.03 473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197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2031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 관련 문의입니다. 2007.01.02 835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 관련 문의입니다. 2007.01.02 1009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07.01.03 661
2007년 연차일수 부여에 대하여... 2007.01.02 804
☞2007년 연차일수 부여에 대하여... 2007.01.02 859
차량유지비 등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1.01 1696
☞차량유지비 등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1.02 1909
연차수당 정산방법 2007.01.01 823
☞연차수당 정산방법 2007.01.02 1494
통상임금관련~~~ 2006.12.31 7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2007.01.02 1151
Board Pagination Prev 1 ...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