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자주 이용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사업장은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을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 부터 최근 3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1. 07. 1월에 신청할 경우 06년 10월/11월/12월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하지 않고,
2. 05. 10월/11월/12월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한다. 라고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요?
다만, 2의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시에 1의 기준보다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배할 수 없도록 정해둔 취지가 있을거 같은데, 근로자에게 있어, 근기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사업장은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을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 부터 최근 3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1. 07. 1월에 신청할 경우 06년 10월/11월/12월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하지 않고,
2. 05. 10월/11월/12월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한다. 라고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요?
다만, 2의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시에 1의 기준보다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배할 수 없도록 정해둔 취지가 있을거 같은데, 근로자에게 있어, 근기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