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2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상병과 재요양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상병이란, 요양기간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병 또는 복합상병, 누락된 상병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양중 추가상병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병치료를 위한 요양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업급여수급에 있어 특별한 제약습니다.

이와반면 재요양이란, 치료종결후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료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되는 것으로, 치료종결후 재요양 승인때까지는 휴업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재요양 신청이 있는때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또한,자주 질문을 드림은 늘 산재관계가 궁금한게 많아섭니다.거듭 이해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제가 만약 치료가 두 달 전에 종결 상태에서 새로운 상병이 있어 추가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 준다면
>
> 휴업급여 기간은 언제부터 될련가 해서 입니다.
>
> 진단이 발급된 날짜 부턴지
>
> 아니면, 두 달 전 휴업급여가 종결된 싯점부터 연결돼어 계속 지급되는지요.
>
>유사 사례를 검색해 봐도 유사한 답변들이 없어서요.
>
>협회의 무궁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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