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자주 질문을 드림은 늘 산재관계가 궁금한게 많아섭니다.거듭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제가 만약 치료가 두 달 전에 종결 상태에서 새로운 상병이 있어 추가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 준다면
휴업급여 기간은 언제부터 될련가 해서 입니다.
진단이 발급된 날짜 부턴지
아니면, 두 달 전 휴업급여가 종결된 싯점부터 연결돼어 계속 지급되는지요.
유사 사례를 검색해 봐도 유사한 답변들이 없어서요.
협회의 무궁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또한,자주 질문을 드림은 늘 산재관계가 궁금한게 많아섭니다.거듭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제가 만약 치료가 두 달 전에 종결 상태에서 새로운 상병이 있어 추가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 준다면
휴업급여 기간은 언제부터 될련가 해서 입니다.
진단이 발급된 날짜 부턴지
아니면, 두 달 전 휴업급여가 종결된 싯점부터 연결돼어 계속 지급되는지요.
유사 사례를 검색해 봐도 유사한 답변들이 없어서요.
협회의 무궁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