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9 0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충분한 법적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해결방법은 노동부를 통한 진정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부에서는 2006.7.1이후의 연봉제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인정해주지만, 2006.7.1이전의 연봉제퇴직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개인회사, 법인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수령통장이 있다면 귀하의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입증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귀하와 근로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급여내역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관련 글들을 읽어보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현재 개인회사에 다니고있고, 근속기간은 내년 3월이면 만 4년이 됩니다.
>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없었고, 구두상 단순히 연봉제로 120을 받고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말은 사실상 저와 구두로라도 약속을 명확히 한것은 아니며
>
>단지 퇴사할때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
>퇴직시의 상황, 내지는 저에 대한 근로기간동안의 사용자의 만족도 또는 인정상 그럴수도 있다는
>
>다소 애매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사실 그런일들을 명확히 집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긴하지만 이제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겠구요.
>
>그리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상실, 입퇴사의 근거가 없습니다..
>
>급여 명세서라는 것도 없구요. 단지 매달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만이 근로계약이
>
>지속되고 있다는것을 초라하게 증명해줄 뿐입니다.
>
>내년에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상황인데, 출산휴가 등의 국가의 복지정책에
>
>하등 관계없는 노동자로 전락된듯하여 사뭇 씁쓸합니다...
>
>어떠한 답변이라도 감사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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