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th1974 2006.12.28 16:23
이곳에 있는 관련 글들을 읽어보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사에 다니고있고, 근속기간은 내년 3월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없었고, 구두상 단순히 연봉제로 120을 받고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말은 사실상 저와 구두로라도 약속을 명확히 한것은 아니며

단지 퇴사할때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퇴직시의 상황, 내지는 저에 대한 근로기간동안의 사용자의 만족도 또는 인정상 그럴수도 있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런일들을 명확히 집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긴하지만 이제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겠구요.

그리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상실, 입퇴사의 근거가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라는 것도 없구요. 단지 매달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만이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것을 초라하게 증명해줄 뿐입니다.

내년에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할 상황인데, 출산휴가 등의 국가의 복지정책에

하등 관계없는 노동자로 전락된듯하여 사뭇 씁쓸합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감사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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