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9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9조에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이라 함은 입사한지 1년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월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입사 1년이 지나야만 휴가청구권이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년미만자에게는 기존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사 이후 만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차에 적용될 수는 없나요?
>.
>(11개월이 경과하였으니..11일이 생기는게 아닌가 해서)
>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지요???
>
>  "제59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때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결근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을 하시는 직원이 생겨서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할려구 합니다.
>>>이 직원분의 경우 입사일은 04.1.12이면 정년퇴직일은 06.12.31입니다.
>>>1년에 해당되는 "04. 01. 12 - 05. 01. 11(10일)" 연차보상금은 2006년에 지급하였으며,
>>>2년에 해당되는 "05. 01. 12 - 06. 01. 11(11일)"과
>>>3년에 해당되는 "06. 01. 12 - 06. 12. 31(12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입사 2년차에 해당되는 연차보상금은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3년차에 해당되는 것은 1년이 되지않아 정년퇴직을 하시는거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상담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1년이라는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많은 문의 사항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급한 내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2 1386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3 1476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2 566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실업급여 최저금액) 2007.01.03 3901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3 758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2 1167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4 1337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 2007.01.02 1002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감시 단속적 근로자) 2007.01.03 1818
체불 임금 해결 2007.01.02 3227
☞체불 임금 해결(법인 폐업시) 2007.01.03 473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197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2027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 관련 문의입니다. 2007.01.02 835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 관련 문의입니다. 2007.01.02 1009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07.01.03 661
2007년 연차일수 부여에 대하여... 2007.01.02 804
☞2007년 연차일수 부여에 대하여... 2007.01.02 859
차량유지비 등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1.01 1692
☞차량유지비 등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1.02 1909
Board Pagination Prev 1 ...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