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3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법인 자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을 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인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폐업시에는 체당금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월 가량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작년 9월경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의 확인 과정에서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 노동부에서는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12월 중순경에 검찰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저말고 몇번의 전적이 있었음이 들어 나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은것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 같구요.
>그래서, 결국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의도록적으로 폐업을 한 사실이 들어 났습니다.
>노동부에 확인을 했더니, 노동부에서는 민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사업주가 좋은 사람인줄 만 알았는데, 이제보나 법을 잘 알고 쿄묘하게 피해 다니는 악덕 사업주 였던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재산도 없고, 법인 통장도 관리를 안하고 개인 명의를 통장으로 처리를 하면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않주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들어 났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고, 완전히 잠수를 타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변에 알아 보니, 사업주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계속 한다고 하네요.
>기존의 회사명으로는 하지를 않고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는것을 떠나서 정말 분하네요.
>그냥 벌금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아무리 노동법이 허술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악덕 사업주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평생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일단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를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요.
>민사 이외에 이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혼을 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은 혼이 나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추후에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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