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s16103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어서 귀하의 평균임금 50%의 금액이 하한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최저액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은 주 44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의 최저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가 700,600원(년간 8,407,200원), 상여금은 년200%로 년간 1,401,200원으로 년간 총 급여는
>
>9,808,400원 입니다. 이때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