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3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s16103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어서 귀하의 평균임금 50%의 금액이 하한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최저액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은 주 44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의 최저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가 700,600원(년간 8,407,200원), 상여금은 년200%로 년간 1,401,200원으로 년간 총 급여는
>
>9,808,400원 입니다. 이때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2007.01.05 1602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 채용'의... 2007.01.08 3930
연봉제에 총연봉에 퇴직금 포함여부 2007.01.05 1691
☞연봉제에 총연봉에 퇴직금 포함여부 (연봉총액을 13분할하는 경우) 2007.01.08 4412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7.01.05 701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최저액) 2007.01.08 1426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요? 2007.01.05 810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요? (직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7.01.07 2779
산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1.05 580
☞산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재기간중 퇴직하는 경우 주의할 점) 2007.01.07 3648
소정근로시간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7.01.05 901
☞소정근로시간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7.01.07 863
실업급여대상이 될런지 한번 봐주세요 2007.01.05 578
☞실업급여대상이 될런지 한번 봐주세요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 2007.01.07 901
산전.후 휴가 신청시 지급받는 급여액 기준은? 2007.01.05 1086
여성 산전.후 휴가 신청시 지급받는 급여액 기준은? 2007.01.07 1177
연장근로 단가에 대한 질문 2007.01.05 910
☞연장근로 단가에 대한 질문 2007.01.07 1871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7.01.04 969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7.01.05 983
Board Pagination Prev 1 ...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