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 교육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 보육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번달 11월17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한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6년4개월이 되었습니다
>
>6년4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부라면 누구든지 공감이 될꺼라 생각이 드네요
>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이 숙제봐주기도 힘들고 공부봐주기도 힘들었어요
>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험공부 신경도 많이 써주지도 못하고...성적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구...
>
>아이들 성격도 자꾸 삐틀어지고 반항이 심해지고, 엄마, 아빠는 회사다닌다고 관심없다고 하구
>
>이런 말투때문에 아이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
>한번씩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가 " 엄마는 직장안다니고면 안되..." 하고 이런 말을 하죠
>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동안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관심을 주지 못한게 정말로 미안해요
>
>집 환경이 부유하지 못해서 맞벌이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
>오랫동안 고심끝에 고민 고민하다 아이 교육도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
>되었습니다
>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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