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11월에는 20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이 12월(또는 1월)이라면 그 해당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35만원으로 급여가 감액되었다면 그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용봄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보다 통상임금이 많다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일정조건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1-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전후휴가 기간동안에는 4대보험 연기신청을 통하여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으며 추후 휴가종료후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연말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고용보험 및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현 직장에서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는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
>1.제가 받고있는 기본급은 11월에는 200만원이었으나
>  12월에는 감봉되어 13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급여명세서는 11월,12월 두달분을 제시하여 그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면 두달 평균이 135만원이 넘는 경우인데
>  제 임금이 감봉되어 135만원이 되었으므로
>  회사에서는 60일간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
>2.또한 기본급이 135만원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60일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  불이익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사실 제가 퇴직하려고 햇으나 회사에서 저의 편의 를 봐주어 산전후휴가로 해주는 것이라
>  최대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입니다.
> 합의가 되면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3.또한 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제앞으로 나오는 세금중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피고용인=1:1인 경우 회사에 해당되는 1)이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 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부담하여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
>4.또한 제가 산전후휴가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말 소득공제를 대비해서 제가 퇴직전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5.고용보험에서 받는 135만원이외에 차액을 회사에서 받게되는 경우 연금은 차액에 대한것에 대한 비율로 내는 것인지 원래 기본급에 대한 비율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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