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제출용이라면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녹취사를 통해 작성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해고사건으로써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타 노동사건으로써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개인적으로 녹취록을 작성해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사무소에서 반드시 녹취사를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을 위해 속기사에게 맞기려 했으나
>
>내용과 녹음 내용이 한달가량 되는데...
>
>속기사에게 의탁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
>자기 스스로 녹취록을 기록하고 더불어 녹음 내용을 시디에 저장해서 같이 제출해도 되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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