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묻는 입장이오니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잇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아무런 인사고가 나 인사에 반영되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회사에서
연봉제를 시행한답시고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원이라고는
전무와 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구구주먹식 인사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개인별로 급여 인상율을 가지고 0%~10%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정하겠다고
하니 자기네들 줄을 안잡은 선량한 사람들은 안봐도 뻔한 결과이지 않을가 싶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1. 개인별로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차등화가 가능한건지요?
2. 단협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건지요?
3.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아무런 인사고가 나 인사에 반영되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회사에서
연봉제를 시행한답시고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원이라고는
전무와 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구구주먹식 인사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개인별로 급여 인상율을 가지고 0%~10%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정하겠다고
하니 자기네들 줄을 안잡은 선량한 사람들은 안봐도 뻔한 결과이지 않을가 싶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1. 개인별로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차등화가 가능한건지요?
2. 단협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건지요?
3.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