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적립금은 근로자가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적립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적립금으로 모아진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퇴사후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이기 때문에 월 700,6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구성을 보면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되어지는데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5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647,900원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과이 차액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도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일급이 24,800원(3,100원 * 8시간)이기 때문에 1년차의 연차휴가일수 10일 곱한 금액의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저희 설명을찾아보아두 알수가 없네요...
>제가 묻고싶은것은요....
>저는 한 조합사무실에 조합일을 보는 경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깐.....2004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여태까지 다니고있어요...
>근데 2006년 7월 1일부터 주오일 근무제이구 그전에는 빨간날만쉬었지요.....
>근데 처음 입사해서 제가 경리생활을 했던적이 그다지 없는터라...
>와서보니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이란것이 있더라구요...
>퇴직적립금은 다달이 첫해에는 68,210원을 일년간 적립해주구 다음해에는 올라간다면서 68,380원을 적립해주드라구요...근데 삼년째 어떻게 계산을 할지몰라 그냥 68,380원을 통장에 적립시키구있어요.......
>그리구 연차수당은 첫해에 그러니깐 2004년 5월 15일에 입사하였으니 2005년 5월 15일에 받은 연차수당이 233,330원이더라구요...
>그리구 2006년 5월 15일에 받은 두번째 연차수당이 256,660원이였구요..
>대체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주위분들이 아닌거 같다구 틀린거 같다구하시더라구요...
>
>음...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04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아직두 일하구 있는상태구요
>퇴직금은 적립금식으로 통장에 쌓이구
>연차수당은 일년에 한번 입사날 받았아요....
>제가 여기 와서 월급은 한달에 한번 700,000원(식대50,000포함) 이렇케 매달 받아왔구요....
>상여금은 일년에 두번(구정,추석) 합쳐서 1,19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저돈으로 계산을 한다면...여태까지 저위에 쓴글처럼 받은게 맞는건가요??
>계산을 잘못하겠어서요...이리저리 다뒤져보았는뎅 저금액과 틀리구요..
>그리구 제가 2006년 7월 1일부터는 주오일 근무제를 하지못하구 10월부터 주오일 근무제를 햇어요...그럼 계산이 어떻케 되는건가요??
>저는 도저히.......
>아무튼 이걸 보시구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적립금이 맞는것인지 연차수당은 맞는것인지 궁금해서요....상여금은 그대로라.....변함이 없는듯한데......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이영...계산이 이상해서요......
>이런글 써서 조금 민망스럽긴한데요.....
>요기를 그만두어야한다구 말씀드리니..그냥 받아가라는 식이네요.......
>그만두어야하는 날짜는 2007년 2월 15일 입니다.........
>계산좀 꼭좀 갈쳐주시구요...쉽게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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