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즉,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경영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는 경우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해준다면 회사를 퇴직할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밝히시는 것이 좋고 회사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주어야 할 일은 1) 우선적으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업종전환으로 맡은바 업무가 없어져 회사가 권고사직하여 퇴직 한 것임'이라고 기재하는 것과 2)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게 기재한 퇴직사유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간단한 확인서를 제출해달라라고 할 때 확인서를 제출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록 현재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미만일라고 하더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년)이 있으므로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신고와 함께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사할때 강아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회사로써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윗 사람들의 갈등으로 실장님이 그만두면서 커뮤니티 사이트보다는
>사료 사업으로 회사가 업종 변경을 하였고, 이로인해 캐릭터 디자이너인 저는 한가지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인터넷 판매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의 판매관리 전담을 요구 당했습니다.
>솔직히 싫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캐릭터 디자인을 할수 있다고 하였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인터넷 판매 관리가 저의 전공도 아님에 도 불구하고
>일하는게 자기 성에 안찬다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웹디자이너의 애기로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저를 자르겠다고
>하며 제가 하는 일을 인수인계하려고 했으나 다른 디자이너가 못하겠다고하니
>그럼 새로운 디자이너를 알아보라고 했다는군요.
>또 처음 입사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할때는 6시 퇴근시간만 되면 어서 집에 가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먼저 간다고 땡순이라고 하는겁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외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둥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오래못살거라는둥 병원가는것도 눈치를 주더군요.
>
>그 후 1주일 정도가 지났고, 필요한 디자인 작업을 해줄때는 좋아하다가
>인터넷 관리가 자기 맘에 안들자 다시 몇일 전 다른 웹디자이너를 불러 또 저를 자르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사료영업과 디자인을 동시에 할수있는 남자 직원을 찾아보라고 했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지만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있는 상황에 무작정 그만둘수도 없고
>캐릭터 디자이너는 다른 직종에 비해 자리가많지 않아 이직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직접  해고한다는 애길 들은게 아니라 그만둘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하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고용보험은 이전 직장까지해서 1년 정도 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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