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귀하의 처제의 경우에는 고의는 없을 것이고 상품분실이 업무상 과실인지와 과실에 있어서 과실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실부담자는 회사,매니저,남사원,처제 이렇게 4분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과실분담비율은 회사와 매니저는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되고, 남사원 역시 상품을 최종취급한 사람으로써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처제분의 경우는 해당 상품을 전혀 취급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과실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극미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분실상품의 최종책임자로써 자신의 과실을 모두 근로자3명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과실분담자 4주체가 합리적 근거없이 과실을 공평분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2.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추정한 손해금을 일부 또는 전액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 처제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
>현재 모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
>귀금속 판매만 한 경력직 사원입니다.
>
>그 코너에 매니저와 남자 후배 사원과 파견나가 있습니다.
>
>한 달  전 쯤 손님이 와서 다이아 책자(수입가만 3천만원)를 매니저와 남자 사원이 손님께
>보여드리고 ... 그 책자가 없어졌습니다.
>
>제 처제는 그 당시 다른 손님과 상담중이었고,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상황..
>
>정황상 매니저와 남자사원이 다이아 책자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도난(분실)당한것 같습니다.
>
>사장에게 전화해서 도난신고 낼까요 ? 했더니 내지 말라고 하고 직원 셋이 천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
>공동관리 책임이 있으니 연대책임 물어서 삼등분 하라는데 회사(사장) 책임은 하나도 없는건지.
>
>어제는 사장이 와서 왜 돈을 안 내느냐며 콩밥을 먹인다느니 고소한다느니 막소리를 해서
>처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급여에서 매달 얼마씩 공제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
>더 다니기도 싫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없어졌다고 하네요.
>
>어느정도 금액이면 돈을 모아서 사장한테 줄 생각도 있었지만..
>
>너무 한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귀금속 특성상 그런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네요.
>다른 회사는 그런 일이 나오면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물고 한다는데 여기는 여태까지 직원이
>전부 돈을 물었다고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 cctv라든가 그런 기본 조치도 없이
>직원에게 돈을 물리고 감방 보낸다 이런 소리 하는 회사에 정이 없습니다.
>
>그냥 사표 쓰려고 하는데 .. 이번달에 보너스 달인데 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다이아 값을 정말 다 물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용..
>
>답답해서 제가 처제 대신해서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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