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 체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부상,체력의 저하인가'입니다. 즉 단순히 질병,부상,체력의 저하가 있다고 하는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며,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지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일정한 진술서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상태에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귀항 대한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불가능에 따른 퇴직)해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말경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직사유에는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거든요..
>회사에 얘기는 안했지만 제가 유산을 했고 그로인해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산부인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등록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나요?
>
질병,부상, 체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부상,체력의 저하인가'입니다. 즉 단순히 질병,부상,체력의 저하가 있다고 하는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며,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지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일정한 진술서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상태에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귀항 대한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불가능에 따른 퇴직)해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말경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직사유에는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거든요..
>회사에 얘기는 안했지만 제가 유산을 했고 그로인해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산부인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등록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