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7210 2006.12.23 18:08
실업급여인정을 11월에 받고 12월 28일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센터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 인정기간인 2월 22일 안으로 취업이 되게된다면 그것도 계약직으로요..
계약직은 4대보험이 안되는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되나요?
그리고 또한 제가 계약직 취직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게 아니라 한달간 교육을 받는데
교육기간도 취업으로 인정되는건지
아님 교육기간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게 취업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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