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0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흔히 말하는 법정공휴일(4대국경일, 명절, 각종기념일 등)은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될 뿐, 관공서가 아닌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적용여부와 적용방법이 결정됩니다. 즉 a회사의 사규에서 '우리회사는 광복절과 추석만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개천절 등 나머지 국경일과 설날 명절 그리고 나머지 각종기념일(어린이날 등)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을 모두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를 무급으로 할지도 역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각 기업체의 휴일(일요일외 휴일)들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관공서가 아닌 일반기업체에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흔히 일요일로 활용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요일 외 다른 요일로 할 수 있음)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 두가지입니다. 주휴일 52일과 근로자의 날 1일을 합산한 53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면좋은 참조가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들어가다보니 법정공휴일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수있는 법정공휴일은 어떤날들 인가요?
>근로자들이 쉽게 말하는 사대절(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법정공휴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업에서 유급으로 쉴수있는 법정공휴일이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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