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총 28명 중 현장내 종사원은 18명으로 구성하여 관청 청소대행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1. 부서관련 세부내역
생활쓰레기 수집(3인1조) 운전원 1명. 청소원2명 : 관할구역내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형태임
음식물쓰레기수집(2인1조)운전원 1명. 청소원1명 : 관할구역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형태임
생활쓰레기수송(1인1조) 운전원1명 : 차고지(집화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수송작업 형태임
대형생활폐기물수집(1인1조)운전원 1명 : 관할구역내에서 대형폐기물류 수거작업 형태임
2. 노사관련 내용
회사직원 총28명 중 노조원1명
3. 징계관련 절차
가. 노사 협약 : 2002년도. 단체협약서 내용 중 ..
제22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회사단위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 각 3인으로 구성하고 조합측 징계이원은 해당 사 조합간부 및 조합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 조합측 참관인 1명을 참석시킨다. 단 참관인에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
나. 취업규칙
제64조[징계절차]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징계의결 2일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보하여 해당 사원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징계종류 : 징계해고
5. 징계사유
가. 06. 11. 07자에 무단결근 : 본인의 급여공제 되기때문에 회사에 통보의무 없다. 생각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5일째 되는날 사실확인서제출하였고 앞으로 무단결근. 작업거부. 상사의 업무지시관련 거부. 고의로 관할구역내 민원야기시키는 행위 등 없도록하겠다.라는 서명함
나. 2006. 10. 19 ~ 12. 25일(현재까지)
상사의 업무관련 정당한 지시 거부 : 20회 이상[근거 : CCTV자료. 제3자 증인. 디카녹화. 근거사진. 상담기록 철 내용 등
통상적인 업무시간 위반 : 26회 [근거 : 작업일지 등 디카녹화. 제3자 증인 등]
무단결근 : 1회
무단결근 연속 : 2006. 12. 16 ~ 12. 25(현재까지) : 연락없음
회사내 동료와 업무적인 관련으로 인해 다툼 : 50회 이상[ 근거 : 증인. CCTV자료. 디카녹화. 상담기록 철 등]
관청항의방문 : 관청은 우리사와 대행계약 해지요청 항의(6회)
고의적인 민원발생건 : 40회 이상(근거 : 관청 또는 구민의 항의전화 철. 관청공문 등)
지시및 작업거부 : 10회 이상(근거 : CCTV자료. 제3자 증인. 디카녹화 등)
상사 또는 동료들에게 모욕적인 욕설 등(수차례)근거있음
위의 취업규칙 징계사유 위반 사례로 인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나
나. 2006년도 단체협약내 징계구성관련 문제점 등이 있고 노조측 징계위원은 해당사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을 이행 치 못하는 점
이유 : 우리회사는 현재 2003년부터 노조원 1명 밖게 없음. 그러나 회사는 취업규칙내 징계위원구성하면 위반되는지 등
위의 내용이 사실이기에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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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총 28명 중 현장내 종사원은 18명으로 구성하여 관청 청소대행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1. 부서관련 세부내역
생활쓰레기 수집(3인1조) 운전원 1명. 청소원2명 : 관할구역내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형태임
음식물쓰레기수집(2인1조)운전원 1명. 청소원1명 : 관할구역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형태임
생활쓰레기수송(1인1조) 운전원1명 : 차고지(집화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수송작업 형태임
대형생활폐기물수집(1인1조)운전원 1명 : 관할구역내에서 대형폐기물류 수거작업 형태임
2. 노사관련 내용
회사직원 총28명 중 노조원1명
3. 징계관련 절차
가. 노사 협약 : 2002년도. 단체협약서 내용 중 ..
제22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회사단위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 각 3인으로 구성하고 조합측 징계이원은 해당 사 조합간부 및 조합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 조합측 참관인 1명을 참석시킨다. 단 참관인에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
나. 취업규칙
제64조[징계절차]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징계의결 2일 이전에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보하여 해당 사원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징계종류 : 징계해고
5. 징계사유
가. 06. 11. 07자에 무단결근 : 본인의 급여공제 되기때문에 회사에 통보의무 없다. 생각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5일째 되는날 사실확인서제출하였고 앞으로 무단결근. 작업거부. 상사의 업무지시관련 거부. 고의로 관할구역내 민원야기시키는 행위 등 없도록하겠다.라는 서명함
나. 2006. 10. 19 ~ 12. 25일(현재까지)
상사의 업무관련 정당한 지시 거부 : 20회 이상[근거 : CCTV자료. 제3자 증인. 디카녹화. 근거사진. 상담기록 철 내용 등
통상적인 업무시간 위반 : 26회 [근거 : 작업일지 등 디카녹화. 제3자 증인 등]
무단결근 : 1회
무단결근 연속 : 2006. 12. 16 ~ 12. 25(현재까지) : 연락없음
회사내 동료와 업무적인 관련으로 인해 다툼 : 50회 이상[ 근거 : 증인. CCTV자료. 디카녹화. 상담기록 철 등]
관청항의방문 : 관청은 우리사와 대행계약 해지요청 항의(6회)
고의적인 민원발생건 : 40회 이상(근거 : 관청 또는 구민의 항의전화 철. 관청공문 등)
지시및 작업거부 : 10회 이상(근거 : CCTV자료. 제3자 증인. 디카녹화 등)
상사 또는 동료들에게 모욕적인 욕설 등(수차례)근거있음
위의 취업규칙 징계사유 위반 사례로 인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나
나. 2006년도 단체협약내 징계구성관련 문제점 등이 있고 노조측 징계위원은 해당사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을 이행 치 못하는 점
이유 : 우리회사는 현재 2003년부터 노조원 1명 밖게 없음. 그러나 회사는 취업규칙내 징계위원구성하면 위반되는지 등
위의 내용이 사실이기에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