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 회사에 소속되어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는 것이며 용역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무내용에 대해서 사용사업주가 시정시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용역근로자의 경우는 용역회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용역의 일반적인 형태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등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법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 기간제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계약직으로 볼수 없으며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인지, 근무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무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정식직원이라 한다면 1년단위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건물시설관리를 하게되면 용역업체에 취직을하게되어 다른 곳(아파트나 빌딩등..)에서 근무를하게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파견근로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에 우리는 비정규직이냐고 물어보면 정식직원이라고하는데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비정규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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