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에 늘 감사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신병휴직이 1년까지이며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호전가능성이 있어야 추후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휴직종료 싯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복직하지 않을경우 면직처리함을
단협상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병휴직 1년 경과후 3개월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해주었으나 또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병세의 호전상태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연장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직원의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병원비,기타 복리후생등)
일부 기간을 연장해준고 합니다.
단, 휴직 만료되는 싯점으로 사직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휴직연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휴직연장을 해줌)
회사는 직원이 휴직종료 싯점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휴직종료후 면직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사직서로 해임처리 하고자 하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사는 신병휴직이 1년까지이며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호전가능성이 있어야 추후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휴직종료 싯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복직하지 않을경우 면직처리함을
단협상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병휴직 1년 경과후 3개월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해주었으나 또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병세의 호전상태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연장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직원의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병원비,기타 복리후생등)
일부 기간을 연장해준고 합니다.
단, 휴직 만료되는 싯점으로 사직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휴직연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휴직연장을 해줌)
회사는 직원이 휴직종료 싯점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휴직종료후 면직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사직서로 해임처리 하고자 하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