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전부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b는 종전기업a의 전부를 양도양수받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승계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등의 과정을 거치치 않았다면 근로자마다의 a기업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의 b기업에서의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영업권 뿐만 아니라 상표나 상호등까지 양도양수받았다면 사업전부에 대한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양수받은 경우(상표권이나 상호 또는 특허권, 부채등을 양도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주b가 근로자들에게 부담한 퇴직금액을 a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리에 기초한 상담만이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등 일반 채권채무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학원의 영업권(상호 포함)과 근로자를 이전하여 2006년 B가 A학원의 영업을 인수하였습니다.
>1. 학원을 인수한 후 강사로 재직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본인이 입사한 시점인 2002년부터 퇴직시 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2. 위의 경우 현재 학원의 사용자인 근로자의 요구에 대항할 수 없는것인지,
>
>3. A학원 인수 당시 퇴직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B학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당시 A학원 사용자에게 B학원 사용자가 부담한 만큼의 퇴직금정산분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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