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원의 영업권(상호 포함)과 근로자를 이전하여 2006년 B가 A학원의 영업을 인수하였습니다.
1. 학원을 인수한 후 강사로 재직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본인이 입사한 시점인 2002년부터 퇴직시 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2. 위의 경우 현재 학원의 사용자인 근로자의 요구에 대항할 수 없는것인지,
3. A학원 인수 당시 퇴직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B학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당시 A학원 사용자에게 B학원 사용자가 부담한 만큼의 퇴직금정산분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학원을 인수한 후 강사로 재직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본인이 입사한 시점인 2002년부터 퇴직시 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2. 위의 경우 현재 학원의 사용자인 근로자의 요구에 대항할 수 없는것인지,
3. A학원 인수 당시 퇴직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B학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당시 A학원 사용자에게 B학원 사용자가 부담한 만큼의 퇴직금정산분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