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1일 155,360원)과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45,700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상'(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장해급여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 또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의


>155,000원/1일 정도의 상한선(최고 기준금액)이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요.
>
>3급-7급 간에 장해급여를 수급 예정인 분이
>그 동안 휴업급여도 상한을 적용받았다고 하던데요.
>
>그리고
>위 금액이 유족급여에도 적용된다면
>1420일 * 155000이라면 2억 2천만원이 유족급여의 상한액이 되는데요.
>
>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결론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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