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an3834 2006.12.26 10:44
155,000원/1일 정도의 상한선(최고 기준금액)이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요.

3급-7급 간에 장해급여를 수급 예정인 분이
그 동안 휴업급여도 상한을 적용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위 금액이 유족급여에도 적용된다면
1420일 * 155000이라면 2억 2천만원이 유족급여의 상한액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결론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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