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에 나와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파견대상 직종도 한정되어 있어 파견대상이 아닌 직종에 파견근로를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과 파견은 법상 다른 형태의 근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 파견근로자라하면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사람만이 파견근로자 아닌가요.
>
>예를들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도급업체 근로자는
>협력업체 정규직근로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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