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액 등이 1개월단위가 아니라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여금이 비록 매월 분할지급 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채무관계는 성립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 68200-894, 노동부 2001-12-29)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근무하는 경리인데, 저희는 월급여액에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300% 지급
>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월차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보려면 월급여수령액에서 상여금300%를
>뺀 금액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위반은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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