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근무하는 경리인데, 저희는 월급여액에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300% 지급
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월차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보려면 월급여수령액에서 상여금300%를
뺀 금액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위반은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근무하는 경리인데, 저희는 월급여액에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300% 지급
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월차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보려면 월급여수령액에서 상여금300%를
뺀 금액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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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취업규칙위반은 사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