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2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늦게 답변드린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요...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재차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질문이라면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답글 자체가 달려있지않아 계속 사이트만 들락거리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
>
>
>
>
>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
>
>
>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야간 당직으로 일하는 직원 4명은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세금이나 어떤 사정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희를 소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
>만약 제가 명목상 속해있는 사업체 B의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
>모든 업무를 A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만 B 사업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B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지급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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