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날로부터 최초의 7일, 즉 귀하의 경우 12.11~18까지)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나머지 요건(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에 충족되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실업인정일이 언제인가하는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퇴직 -> 12월 11일 실업급여 신청 -> 12월 22일 실업급여 5일분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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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 상황에서 12월 25일에 취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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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최초실업인정일이 12월 26일 화요일이라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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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초실업인정일보다 더 빨리 조기재취업이 된다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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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날로부터 최초의 7일, 즉 귀하의 경우 12.11~18까지)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나머지 요건(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에 충족되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실업인정일이 언제인가하는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퇴직 -> 12월 11일 실업급여 신청 -> 12월 22일 실업급여 5일분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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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 상황에서 12월 25일에 취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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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최초실업인정일이 12월 26일 화요일이라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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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초실업인정일보다 더 빨리 조기재취업이 된다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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