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퇴직 -> 12월 11일 실업급여 신청 -> 12월 22일 실업급여 5일분을 지급받음
전 이런 상황에서 12월 25일에 취업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최초실업인정일이 12월 26일 화요일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최초실업인정일보다 더 빨리 조기재취업이 된다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 이런 상황에서 12월 25일에 취업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최초실업인정일이 12월 26일 화요일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최초실업인정일보다 더 빨리 조기재취업이 된다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