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k000 2006.12.23 09:42
11월 30일 퇴직 -> 12월 11일 실업급여 신청 -> 12월 22일 실업급여 5일분을 지급받음

전 이런 상황에서 12월 25일에 취업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최초실업인정일이 12월 26일 화요일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최초실업인정일보다 더 빨리 조기재취업이 된다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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