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대중공업 계약근로자입니다..
2년 파견근무계약후 촉탁계약근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기간이 1년도 안남았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임신을하게되면 산전휴가를 계약전에 받습니다..
산전휴가후 자동 퇴사인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규직여사원들은 퇴사를 신청하는거라서
실업급여를 못받게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같은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자동퇴사이구요..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넘 억울하네요... 전 회사다닐 의향이 있어도 회사에선 재계약이 이뤄질수가 없거든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전 현대중공업 계약근로자입니다..
2년 파견근무계약후 촉탁계약근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기간이 1년도 안남았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임신을하게되면 산전휴가를 계약전에 받습니다..
산전휴가후 자동 퇴사인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규직여사원들은 퇴사를 신청하는거라서
실업급여를 못받게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같은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자동퇴사이구요..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넘 억울하네요... 전 회사다닐 의향이 있어도 회사에선 재계약이 이뤄질수가 없거든요...
이럴땐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