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2.21 15:5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서는 상여를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  시급*8시간*30일 이렇게 계산해서 줬다면 5일제 근무시 시급이 인상되므로 인상된 시급*8시간*30일 해서 상여금도 같이 인상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참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2005.3.31>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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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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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2007년 1월 1일 부터 5일제로 변경됩니다.
>
>그래서 임금 계산시 24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시급이 인상되고, 토용일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
>그리고 상여금은 종전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
>근데 상여금지급 기준이라는게 종전에는  시급*8시간*30일 이렇게 계산해서 줬는데,
>
>5일제 근무시 시급이 인상되니까 인상된 시급*8시간*30일 해서 상여금도 같이 인상되야
>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의 편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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