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mans 2006.12.21 15:56
답변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많이먹고 잘 놀아야겟네요
ㅅㄱ하시구요
ㄳ 합니다
>
>안녕하세요
>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식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참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듯 합니다.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
>
>
>감사합니다.
>
>
>
>*******************************************************************************************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
>
>
>
>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인데요
>>금요일날 망년회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격주제로 주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 근무한 사람들은 노동을 하였음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데
>>우리 야간 근무자들은 임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법에 위반대는 건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ㅅㄱ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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