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유기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제13조 전체의 내용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의 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13조 1항에서 '근로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매1년마다 재계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갱신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계약서 제13조 2항의 후단조항에서 '재계약 여부의 결정권을 회사가 갖는다'와 제3항에서 '~재계약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상당정도 확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인이 현재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측에 고용훈련지원금(?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을 신청하여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니 지인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의 요지는,
>이 지원금은 지인의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한자여서 그동안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의 내용상으로 볼때에는 무기근로자로 볼수 있으므로 고용훈련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요을 보면,
>제 4조 '을'의 계약기간은 2006.3.1부터 2007.2.28까지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3조(재계약) 1항 근로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한다.
>2항 '을'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갑"은 "을"이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는 조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13조의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기계약을 한 근로자로 보아지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측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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