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재해의 승인은 재해발생의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와 별도로 민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로 손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산재요양이 종결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나 산재요양중인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병실이동은 일종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의 선집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았는 경우 병실료의 차액분의 지급으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시설물관리의 책임이 일단 사업주에게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이고, 비록 근로자가 시설물이용에 있어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문제가 발생한 시설물에서 근로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의 보통인이었다면 통행하면 안되는 곳을 통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실 역시 간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은 상당한 정도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 19일 저녁에 발생한 산재근로자가 6인실을 사용하다가 21일 대소변의 창피함을 이유로 2인실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2인실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2인실로 옮겼을 때의 차액병실료(약 1백만원~1백오십만원 예상, 입원 8주 확정이 예상됨)를 회사측에서 부담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산재발생원인은 산재근로자가 당사주차장과 당사의 본건물이 연결되어있는 구조물(통행을 하면 안되는곳: 통행금지'라는 문구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지나가다가 구조물이 파손되어 추락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일부 직원이 그 구조물을 가끔씩 통과하다는 걸 보고 자기도 지나가도 괜찮다는 판단하에 통과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차액분을 지급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주 또한 강력히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에서 설명한 것의 산재발생원인이 회사책임이 있는것인가? 궁금합니다.
> 또한 조사결과 회사책임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어떠한 시정조치, 벌금 등이 부과되는지요!?
> 과연 부담해주는게 나을지, 부담 못해주겠다고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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