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dolce 2006.12.21 19:13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19일 저녁에 발생한 산재근로자가 6인실을 사용하다가 21일 대소변의 창피함을 이유로 2인실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2인실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2인실로 옮겼을 때의 차액병실료(약 1백만원~1백오십만원 예상, 입원 8주 확정이 예상됨)를 회사측에서 부담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발생원인은 산재근로자가 당사주차장과 당사의 본건물이 연결되어있는 구조물(통행을 하면 안되는곳: 통행금지'라는 문구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지나가다가 구조물이 파손되어 추락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직원이 그 구조물을 가끔씩 통과하다는 걸 보고 자기도 지나가도 괜찮다는 판단하에 통과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차액분을 지급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주 또한 강력히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의 산재발생원인이 회사책임이 있는것인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결과 회사책임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어떠한 시정조치, 벌금 등이 부과되는지요!?
과연 부담해주는게 나을지, 부담 못해주겠다고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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