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2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파견업이 불가능한 직종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슶니다. 이와는 별도로 귀하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의무가입대상인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사업주에게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할 경우에는 유급휴직 처리가 되며 휴직기간동안 60-7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다면 산재처리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못한 처우를 한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에 입사하여서 아직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가서 아직 파견직입니다.
>근데 핸드폰회사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다가 오른쪽  중지가 눌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용역에서 산재가 아니라 일반으로 치료을 받고있습니다.
>산제로 하면 회사가 불이익이라거 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 건거여?
>어제다치고 오늘하루쉬고 낼 당자아 츨근해야하는데 넘 아파서 일을 하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유급으로 치료가 다 나을 때까지 쉴수가 없을까여?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이나 등등의 혜택은 없을까여?
>타자치기 넘 힘드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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