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itcool 2006.12.21 22:44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 재계약에 관하여 묻고싶습니다.

저는 A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B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06.01~2006.12.31까지 6개월 기간의 계약으로 정직원들과 똑같은 업무 내용과
업무강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계약 기간은 10일 정도 남아있지만, 소속된 A라는 아웃소싱업체와 B라는 현재 근무지인 외국계회사로부터 재계약이나 계약만료등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팀의 정직원인 동료가 2007. 1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갈 예정인데
그 정직원의 업무를 제가 백업할 예정으로 인수인계중입니다.

팀리더분께서는 아직 회사에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2007.1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기간은 2006.12월 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즉, 고용주나 근로자가 논의가 없더라도 근무가 연장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간 연장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문장이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용주와의 논의가 없이 제가 1월까지 근무하게 되고나서
회사입장에서 정직원의 휴가를 메꿔주는 급한 불을 끄고난 후
저는 재계약 되지않고, 해고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장치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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